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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서 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, 내년에 제4, 제5 이동통신사업자가 생겨날 수 있게 됐다.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통신망사업자(MVNO)를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. 본회의 최종 의결과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제4 이동통신사가 설립될 수 있다. <P align="justify">가상통신망사업자란 자체 설비와 네트워크없이 기존 통신사업자로부터 망을 빌려 음성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, 외국에서는 가상망 사업자에 의해 경쟁이 촉진돼 통신요금이 크게 하락했다. <P align="justify">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에스케이텔레콤(SKT), 케이티(KT) 등 기존 사업자에 재판매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, 방송통신위원회가 초기 시장진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이통사가 신규 가상망사업자에게 판매하는 망의 대가를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담고 있다. <P align="justify">현재 케이블업체 컨소시엄과 신용카드사, 유통, 자동차업체 등이 가상망사업자로 거론되고 있으며, 기존 통신사업자의 재판매 도매가격에 대한 규제를 3년간 한시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. 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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